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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개헌안 폐기…홍준표·안철수·유승민 변명할 자격도 없어”

기사승인 2018.05.24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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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 국민권리, 누구도 막을 수 없어…적폐세력은 적폐청산만이 답”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열린 제360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192명이 되지 않아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정세균(왼쪽) 국회 의장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것에 대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굳게 약속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변명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화가 치미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 등 114명만 참여해 투표 성립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는 그동안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안 논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니 사회주의 헌법 개정 운운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의 절차대로 국회 의결절차를 밟았다”며 “야당은 헌법상 의무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면 당당히 나와서 투표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헌법개정안에 투표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져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다는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천박한 인식이 헌법 개정 무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개정의 권한은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의 권리를 막을 권한은 없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세력은 적폐청산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4월23일 대선후보들이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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