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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완익 “세월호·가습기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집중하겠다”

기사승인 2018.04.28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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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24]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지난 6일 2기 세월호 특조위 격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조사하게 된다.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선체 조사위에서 활동한 장완익 변호사가 맡았다. 특조위 설립 준비 중인 장 위원장을 지난 25일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나 사회적 참사 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특조위의 과제와 방향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장완익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장완익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사진=이영광 기자>

- 세월호 2기 특조위 격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

“계속 부탁하셨습니다만 저로서도 끝까지 피하고 싶었던 자리라서 안 하려고 했죠. 특히 세월호 특조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고 책임이 큰 자리인지 저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맡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젠 부담 가져 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 끝까지 피하고 싶던 자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하시게 되셨어요?

“비밀이에요(웃음). 가족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전 계속 안 하겠다고 하다가 제가 졌죠.”

“2년 한시적 기구, 최선 다해 가능한 목표 세우고 진행”

- 무엇이 가장 고민이셨어요?

“전 세월호 특조위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체 조사위도 해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야 하는 데 기대하시는 만큼 할 수 있을 지이지요. 어쨌든 진상규명부터 되어야 안전 사회도 되고 모든 게 될 수 있는데 진상규명 자체가 어디까지 될 수 있을지가 두려움도 있고 지금도 그렇죠.” 

- 왜 마무리가 안 되는 걸까요?

“일단 세월호 특조위와 선체조사위 조사기간이 짧죠.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 중간에 강제 해산 당했고 기간도 7개월 넘게 축소되었고 세월호 선체 조사위도 10개월 정도예요. 세월호 직립이 5월 1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세월호 선체 위 조사는 5월 6일까지고 3개월은 보고서 쓰는 기간이거든요. 보니까 세월호 특조위를 제대로 활동하고 연장해서 선체도 조사하고 했더라면 마무리됐겠죠. 그러나 두 위원회를 거치면서도 마무리가 못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한이나 제약이 두 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까지 만들었으니까요.”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차 회의를 마친 황전원 위원이 지난 3월2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참사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기 특조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셔서 1기 특조위의 문제점이나 아쉬움을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알죠. 최근 해수부 장‧차관이 구속기소 되고 청와대에서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 파견 나온 직원들까지 거기에 같이 가담한 게 검찰 수사 결과 밝혀져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비상임 위원이라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는 정도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어요.

국가 기관이잖아요. 국가가 조사하는 기구를 그런 식으로 방해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쉽고 말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던 거죠.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특조위가 좀 더 잘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보니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 1기 특조위에서는 비상임 위원이었고 이제는 위원장이라서 차이가 많을 거 같은데.

“어쨌든 저로서는 무조건 이 일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가습기 참사에 대해서도 같이 하거든요. 그것도 진상규명 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교훈을 가지고 대안도 마련해야 하거든요. 둘 다 사실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회적 영향을 미쳐서 진상규명해야 할 거 같은데 저로서는 동시에 2년 하는 거죠. 2년도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1년 하고 모자라면 연장해서 2년을 할 수 있는데 2년은 길지 않은 거 같아요. 두 가지 사회적 참사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된 결론과 대안을 낼 수 있을지 그 걱정 때문에 사실 잠이 잘 안 오죠. 이제는 비상임이어서라는 말을 못 하죠. 위원장이라 더 책임이 크죠.” 

- 특조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짧게 설명하면 세월호 특조위가 상임위원 포함 120명이었어요.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120명이지만 상임위원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즉 125명으로 5명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정부가 방해하려고 하면 특별법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아도 시행령으로 망쳐 버려요.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때도 시행령으로 장난 못 치도록 하려고 특별법에 120명 못을 박은 것이거든요. 이번엔 사회적 참사 특조위고 가습기 참사 사건도 같이 다루려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당연할 거 같아요. 중간에 최소 150명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처음 발의했던 120명으로 되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인력 보충을 해야지만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를 잘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정문 앞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다른 방식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정해진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더 쓸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습기 같으면 전문 분야잖아요. 전문인력을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아서 같이 활동 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생각하는 중이죠.” 

- 1기 특조위와 연결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법에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 조사해달라고 한 것 있잖아요. 그러나 거의 못 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그걸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입니다. 거기를 조사하고 나서 세월호 특조위 때 신청한 분들에게 다시 결과를 통보할지 여부인데 보면 규정이 없어요. 연결 규정 딱 하나 있다면 지금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세월호 특조위 기록을 저희가 이관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선체 조사위원회도 활동 종료하면 모든 기록을 이관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죠. 예를 들어 신청했으면 저희가 신청인에게 바로 조사해서 알려드릴 의무는 없지만 큰 범주로 묶어서 200개 넘는다 하더라도 크게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럼 묶어서 조사해 보고 결론 나면 결론 난 거에 대해 그분들에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무는 없지만 통보해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꼭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 집중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청한 사건 중에 저희가 못 다루는 사건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하고 저희가 중요한 게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겠죠. 의무는 신청한 건 무조건 다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쨌든 신청한 분 취지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조사해야죠.” 

-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가습기 참사도 다루잖아요. 그 이외에도 다른 게 있나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다는 거 자체가 가장 큰 차이겠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직립까지 되니까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선체조사를 충분히 못 했지만 저희도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가능합니다. 선체 조사위가 깔끔하게 다 조사해서 다 밝히면 좋겠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해서 세월호 침몰원인도 밝히는 게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겠죠.”

- 이번 특별법에서 특검은 어떻게 되나요?

“세월호 특조위 때는 특검을 두 번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하도록 정치적 합의가 있었으나 법에 되어 있지만 안 했던 거고 지금은 횟수 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번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하겠죠. 그러나 심사와 상관없이 3개월 뒤 바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표결이 가능한 거죠. 표결해서 특검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희가 조사를 잘해서 꼭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잘 설명해야 하지만 국회가 통과시켜 주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7시간,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자료 검토부터 시작”

- 청문회도 해야 하잖아요.

“청문회 해야죠. 그러나 더 늘어났잖아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청문회를 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으로 할지 전에는 세월호 특조위라 세월호에 대해서만 했으나 이번에는 분야 자체도 두 분야가 되는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진상 쪽 말고 안전사회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든지 소위원회별로 청문회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 가습기 참사도 작지 않아서 힘들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잘 모르니 더 힘들게 느껴지고 또 조금 보니 위원회가 두 개 만들어져 하는 게 맞다고 할 정도로 가습기 살균제 쪽도 할 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왜 이때까지 정부가 제대로 못 했나 할 정도로 많은데 어쨌든 저희 위원회가 해야 하는 거니까 균형을 맞춰야겠죠. 가습기 살균제도 제대로 밝히고 세월호도 밝혀야죠. 둘 다 가능한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양쪽이 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다 잡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둘 다 놓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위원회는 2년이라는 한시 기구니까 2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세워야겠죠.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모자라는 게 있고 도저히 2년 동안 못하는 게 있으면 앞으로 숙제로 종합 보고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 더 할 필요가 있다. 우린 여기까지 밖에 못 했으니 더 해야 한다’라고 담아야죠. 정부 부처에서 계속할 수도 있죠. 정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가 조사하지만, 대안이 나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죠. 검찰이 수사하니 잘했잖아요. 해수부가 방해한 거나 7시간 관련해서도 특조위가 조사한다고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수사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압수수색해서 그 당시 기록을 봤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던 거죠. 저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안 되겠죠. 그런 것은 특검에 맡기거나 필요하면 감사원에 맡겨야겠죠.” 

- 문제는 특조위에 강제권이 없는 건데.

“그렇죠. 조사만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꾸로 보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만 할 텐데 저희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 잘못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서 다 밝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에 요청해도 되고 그게 부족하면 특검도 요청하죠. 그건 그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좀 더 광범위하고 폭넓게 원인까지 추적해 봐야겠죠. 병행하는 게 좋죠. 한쪽만 하고 한쪽은 나 몰라라 하면 잘 안 되겠지만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생각이신가요?

“세월호 참사든 가습기 참사든 왜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진실을 밝혀야지만 거기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보완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또 피해자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충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재난이 생겨도 그게 참사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죠. 재난이야 생길 수밖에 없어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제대로 잘 지원할 수 있을지 대책 같은 거도 권고할 수 있죠.” 

- 지난달 28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2개가 연속으로 있었죠. 28일에는 7시간에 대한 거고 29일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로 동부지검에서 발표했죠.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못 했을까란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었어요. 작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관련된 수사를 위해 활용했을 거고 저희 같으면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진짜 궁금한 게 그거니까 대통령이 언제 보고 받았는지보다는 청와대가 긴급한 때 뭘 했는지를 더 알고 싶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이 아니라 청와대의 7시간이에요. 재난의 컨트럴 타워인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움직여야 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저희로선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정돼 있어서 어떻게 볼까 했는데 압수수색하면서 관련된 당일 것이라도 만약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 당시 그날 청와대가 뭘 했고 뭘 했어야 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7시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앞으로 특조위가 밝혀야 할 게 많을 거 같은데.

“많죠. 일단 자료협조가 잘 돼야겠죠. 예를 들어 국정원도 국정원 TF 만들어 나름대로 세월호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했고 검찰도 했고 또 세월호 특조위 때는 입수하지 못했던 그 당시 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 많은 기록과 증거가 이번 사회적 참사 특조위 때는 제대로 받아 볼 수 있고 즉시에 받아볼 수 있어야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겠죠. 세월호 특조위는 그게 안 된 거죠. 정부도 방해했지만, 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없어진 자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자료를 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세월호 특조위 기록과 세월호 선체 조사위 기록,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자료 검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또 모르죠. 어딘가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을 거고 국방부 같은 데에서 잘 줄까 싶기도 해요.” 

- 위원장님에게 세월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위원장 끝나면 물어보시죠(웃음). 여러 의미라서 뭐라고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러나 사회적 참사 특조위 마칠 때 즈음 되면 인터뷰할 때 말씀드릴게요.” 

- 현재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인 정성욱 씨가 단식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단식하시겠죠(웃음). 제가 잘하면 그런 일 없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 때문에 삭발도 하시고 단식하는 거로 압니다. 피해자 가족들 말씀을 잘 듣고 위원회 활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장이 17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황전원 제2특조위원의 사퇴'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앞으로 각오와 함께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출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해서 시행령 만들고 예산도 예비비 형식으로 받아야 하고 그래서 실제 활동이 제대로 시작하는 것은 파견직 공무원 오고 별정직 공무원 충원되면 8월 정도 되어야 시작될 거 같습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쓰지 않고 2년이란 시간 짧은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참사라는 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은 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도 많고 참사를 다루는 위원회가 앞으로는 없길 바랍니다만 저희가 마지막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GO발뉴스>가 사회적 참사 특조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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