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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靑문건 다스 보관은 실수”…서주호 “황당 궤변”

기사승인 2018.01.31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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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한 “대통령기록물 여부 관건…맞으면 국가기록원이 MB 고발해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스 비밀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 문건이 다량으로 발견된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실수로 다스 사무공간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곳은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으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청와대 문건이 왜 나왔는지 이상한 면이 있다”면서 “문건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다스 사무실에서 발견된 MB정부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은 “이번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몇 가지 주체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 국가기록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31일 <오마이뉴스> “MB 빌딩서 나온 수상한 문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대통령기록물 관련 논란이 벌어지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위 기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대통령기록물 이관 담당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08년 당시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지원 시스템 봉하마을 유출논란’이 일자 봉하마을에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여 반납을 받았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된 사본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참모 10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편, 다스 사무실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자, MB측이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 정의당 서울시당 서주호 사무처장은 SNS에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실수로 5년이나 보관하는 경우도 있나”라고 지적하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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