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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연구회 회장하며 고급정보 다 빼내…고위법관이 빨대활동”

기사승인 2018.01.23  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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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 쓰다 준 ‘일반 공무원 PC’에 지워진 파일 다 있어…압수수색 들어가야”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사찰 파문과 관련 거점법관에 대해 23일 “한 국가의 차관급 고위 법관이 스파이, 빨대가 돼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를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가 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분이 약간 보수적 성향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다니까 연구회가 이렇게 탄탄한 데다, 스펙트럼이 넓고 좋은 곳이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런데 실제 이 분이 회장이 돼서 연구회 내의 온갖 고급정보들을 다 빼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대책수립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충격적이다,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출신 판사 등 이른바 ‘거점 법관’을 통해 동료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번에 조사위에서 발표한 대상 문건은 2015년, 2016년”이라며 “그 이전 것이 왜 없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는 판결을 쓰는 데가 아니기에 판사들에게 익숙한 자리가 아니다”며 “업무 인수인계를 정말 타이트하게 한다, 종전 자료를 하나도 안 버리고 축적해 넘겨준다”고 시스템을 설명했다. 

또 “판사들의 PC를 2~3년 주기로 최신형으로 교체해 주는데 쓰던 컴퓨터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간다”며 “지금 그 PC들에 지워진 파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그러나 추가조사위는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못 본다”며 “압수수색을 해야 되기에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방법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어렵지 않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있다, 거기에 추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추가로 고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도 관여한 사실에 대해 “완전히 법원을 들어다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으로는 사법권 독립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우병우)에게 갖다 바친 것”이라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나오지만 1심 때는 다 교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나온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서 13대 0으로 파기환송이 나왔다”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는가, 참여한 대법관들은 다 공범이다”고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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