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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관진·임관빈 석방, 역사의 반동…성공하면 구체제 부활”

기사승인 2017.11.27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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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변호인(바른)이 구속적부심 설득…판사 ‘보증금 제도’까지 써가며 석방”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좌)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우) 전 국방부 정책 실장 <사진제공=뉴시스>

김어준씨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줄줄이 석방에 대해 27일 “역사는 이런 힘을 반동이라고 한다”며 “반동의 성공은 구체제의 부활”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법리가 부딪힌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와 그 새로운 작동을 막아선 과거 세력의 힘이 부딪힌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김씨는 “김관진 구속적부심 청구 이후 조중동을 필두로한 보수매체에서 김관진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참군인이라는 바보같은 논리를 서로 복사해가며 반복했다”고 되짚었다. 

김씨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될 리 없는데 왜 이렇게 구명기사를 쓰나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파트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석방 이후 ‘법원과 검찰의 갈등’ 보도도 “제발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군의 기밀조직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자 전직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사정변경이 없는데 석방 결정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임 전 실장은 뇌물 부분까지 있어 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관빈 전 실장은 1000만원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어 우리나라 실상에서는 잘 안 쓰는 제도”라며 “그런데 그것까지 쓴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을 석방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이 전 판사는 “2012년 9월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5년 넘은 고참이다, 조금 있으면 법원장이 될 사람”이라며 “실력 뿐만 아니라 경험, 경륜도 풍부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람까지 동원해 풀어주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는 것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지적하며 이 전 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며 “변호인이 자승자박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하는데도 방어권 보장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 판사가 변호인의 주장을 눈감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가 ‘변호인이 그렇게 예견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밖에 김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그렇지 않으면 고등부장으로서도 고참인 신 수석부장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당초 구속적부심 신청을 거부했다가 변호인들이 설득해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철 변호사가 찾아가 제안했지만 거절했고 강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재차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의뢰인이 하자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역효과만 난다’며 말린다”며 “이 경우는 희한한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속적부심을 변호인이 하자고 한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법무법인 바른은 BBK를 담당했던 곳”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이력을 짚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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