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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임원 또 영장 기각…박주민 “법원 타당하지 않다, 명확히 의도 드러내”

기사승인 2017.09.14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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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왈가왈부 말라? 원래 법원 판단에 비판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회계 사기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 임원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오후 10시56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AI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5건 중 무려 3건이 기각된 것으로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강부영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4일 0시12분경 입장문을 내고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 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죄가 아니라 증겨인멸 교사죄”라며 “박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실무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검찰에 제출할 서류 중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증거서류를 직접 골라내 세절기에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피의자 박모씨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경우 범죄가 성립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 인멸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인멸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과 관계없는 증거들이었기에 법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사에서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원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며, 이 정도로 법원이 명확히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기에 다시 한 번 제 생각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 논란과 관련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12일 “만취한 여성을 두 명이 번갈아 강간했다”며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후, 카톡으로 다른 사람을 불렀다. ‘형, 끝났어. 어서 오슈....’”라고 사례를 전했다. 

주 기자는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강간 범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 주 기자는 “40번 몰카 촬영한 변태가 있었다. 그의 핸드폰에는 400개의 몰카 동영상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주 기자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부 소식이었다”며 “참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양승태 사법부의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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