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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법’ 참여의원 ‘0’ 바른정당 “안민석, 여론호도”

기사승인 2017.07.31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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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명 대변인 “법 취지 반대 아냐”…안민석, “하태경, 힘 보탠다는 약속 지켜달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30여명이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바른정당이 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지명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안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이 발의한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실망스럽다.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앞서 안 의원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발의에 함께하지 못한 의원들도 계시며 향후 더 많은 의원들께서 국회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서 뜻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을 발의한 130명 의원과 초당적 의원모임은 특별법이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절실하게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의 직면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두 당 의원 중 법안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지역구)이 유일하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실망스러운 건 특별법 불참 의원이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으로 동료의원들을 모욕하는 안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바른정당은 최순실의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안 의원이 남용한 일부 용어에 대한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치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 처리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는 게 상식이라고 믿고 있다”며 “특정위원회를 통해 최순실 재산몰수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안 의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안 의원이 책임 없는 위원회를 앞세워 법 질서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 만능주의’ 발상을 우려하는 바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위원회의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으며 법률전문가 외에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분석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특정한 재산이 국정농단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재산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와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전 대변인은 “안 의원은 경솔함과 조급함 대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품격에 맞는 처신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필요한 법 제정이라도 정당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특별법 관련 보도를 봤다”며 “최순실 재산몰수에 힘을 보탠다고 하니 하 의원은 어떻게 최순실 재산몰수를 할지 그 방법을 국민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수사 결과까지 좀 기다라지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 하태경 의원과 바른정당이 최순실 불법재산 몰수에 적극 나서는 걸 곧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환영하고 국회 심사 등의 과정에서 보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발언은 이날 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보좌진에게서 받았다”며 “먼저 국정농단행위자 개념이 모호하다.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급적용도 문제다. 또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몰수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며 “탄핵, 법원이 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완장냄새가 강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최순실의 불법재산 몰수에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하 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국정농단’ 이라는 개념은 이미 최순실 특검법에서 입법한 바 있고 친일재산환수특별법도 '위원회'에서 재산몰수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하 의원을 향해 “최순실 재산몰수에 반대하지 않으며 힘을 꼭 보태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믿어요!”라고 당부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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