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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관보고 없이 靑 반납?…민주 “황교안 檢 출두해 사실 밝혀라”

기사승인 2017.07.20  1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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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범죄 증거 ‘靑기록물’ 몽땅 봉인한 자가 결백 주장할 수 없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문건’ 청와대 반납 인정과 관련 20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는 이해 못할 해명과 변명보다는 사실을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 자료로 쓰지 않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넘겼다고 19일 인정했다. 

그러나 전날인 18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저에 대한 명백한 거짓 이야기가 주장되고 있다”면서 “제가 국정원 댓글 관련 자료를 어디에 상납했다느니 그 책임자가 저라느니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언론이 왜, 어떻게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보도와 발표를 하는지 놀랍고 황망한 심정”이라고 언론의 오보를 주장했다.

황 전 총리의 부인에도 검찰은 19일 국정원이 다수의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보고서’ 등 모두 700여건의 원본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판 내내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개입 등 혐의를 부인했다. 

황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매우 민감한 문건을 법무부나 장관 보고도 없이 청와대에 직접 건네줬다는 얘기가 된다. 

김현 대변인은 “황 전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적용에 반대했던 장본인”이라며 “‘국정원 SNS 보고서 청와대 반납사건’이 재임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응분의 책임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근혜정권의 정치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은 호도한 사건으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엄청난 ‘관운’을 누렸지만 세상 모든 일에 공짜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기춘씨처럼 비겁하게 ‘모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답게 당당한 태도로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청와대 기록물을 몽땅 봉인한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한다며 “범죄의 증거를 없앤 자는,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법”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3년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2015년 6월 제44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으며 2016년 12월 9일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직했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황 전 총리는 ‘문자 해고’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 신임 국무총리 내정’을 발표하면서 발표 당일 황 전 총리에게 교체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것. 그러나 국회가 김병준 교수를 거부하면서 황 전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했고 지난 5월11일 이임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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