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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형평성 논란

기사승인 2013.04.03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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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부유층 대책 비난…경실련 “무주택 서민 지원 우선돼야”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세 면제 기준을 집값은 실거래가 9억원 이하, 크기는 전용면적 85㎡로 정해, 이를 두고 강남의 고소득층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무주택자 등 서민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투기나 재산 증식 등을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던 ‘하우스 푸어’만을 위주로 대책이 설계됐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1일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지원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의 집값 기준 9억 원은 지나치게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가 9억 원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주공4단지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50㎡형의 실거래 가격이 7억5000만원 선으로 이번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강북이나 수도권 북부의 아파트는 집값이 4~5억 원에 불과한데도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형이라 기존처럼 양도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인 ‘하우스 푸어’의 주택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실거래가 9억원 기준은 다소 낮추고 전용 85㎡ 이하 주택규모 제한은 없애는 게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더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하우스 푸어 보다 월세 내기도 힘든 무주택 서민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3일 ‘go발뉴스’에 “(정부의 이번 대책은) 주택 거래를 많이 하라는 의도로 보여 진다”며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 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먼저 실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4.1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서민들이나 무주택자들보다는 ‘하우스 푸어’라고 불리는 투기나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 위주로 설계가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부장은 아울러 “(정부가)하우스 푸어 논란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결국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이대로 가게 되면 경매를 할 수밖에 없고,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은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우스 푸어를 선별하는 문제부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최 부장은 “최하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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