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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최은영 매우 질나쁜 케이스…법적책임 피하며 재산 챙겨가”

기사승인 2016.09.09  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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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계열분리 공시 안해, 자본시장법 위반…법적 책임져야”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린후 비서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

이날 최 전회장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584일간 임직원들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생각하고 있다"며 "경영자로 도의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9일 “최은영 전 회장의 경우는 매우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벌기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질 때 대개는 대주주나 경영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재산 방어를 하는데 최 전 회장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재산을 챙겨간 케이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고 조중훈 회장 사후에 형제간 재산분할이 이뤄지면서 조양호 회장이 형제 일가에 재산을 챙겨주는 차원에서 양해했기 때문”이라며 “재벌집안 내 형제간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부도덕하거나 불법적 행위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주주나 주주들간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채무자가 나중에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며 “2013년 이미 한진해운은 부실상태였고 최 전 회장 본인도 경영할 수 없어 처음에 1500억원, 이후 1조원의 대한항공의 지원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회사가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재산 빼돌렸기 때문에 채권단이나 주주,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은영 전 회장은 회사를 경영할 때는 매우 무능해서 한진해운을 난파시켰는데 개인 재산 챙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은 “2014년 4월 한진해운홀딩스 인적분할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해 8월 최 전 회장이 유수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며 “2~3개월 후에 계열분리를 할 목적으로 기업을 분할, 합병했다면 당연히 (인적분할 주총) 공시를 할 때 적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3개월 후에 계열분리 할 의도를 숨기는 것은 채권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손실을 떠넘긴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산업은행과 금융당국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배임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법적으로 책임질 있으면 지겠다”고 답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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