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 “행위엔 책임 따라…일베충‧기레기 기다려라” 전쟁 선포
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인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4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28일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종북’이라 지칭하고 ‘매국노’라 표현했으며 이재명 시장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변 대표는 지난 2013년 1월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라는 글과 2014년 2월16일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안현수 내쫓은….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판결 직후 <변희재 ATM 또 열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겠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베충 기레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라고 전했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온라인에 퍼트리고 있는 ‘일베’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26일 “불쌍한 일베충 찌라시에 댓글과 게시글 기사 삭제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며 “마지막 시혜이니 잘 생각하고 행동하길.. 계속하는 건 자유지만 그 책임은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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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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