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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유죄부분 다시 심리하라”

기사승인 2013.03.14  1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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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박주민 “부분적 유죄판결, 소비자운동 좁게봐 아쉽다”

대법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부분적 유죄 판결”이라며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 판결이라 아쉽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회원 15명에 대해 선고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또, 카페 회원 송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인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소주 회원들이 언론사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는 뜻이다.

   
▲ 언소주 관계자들 ⓒ'go발뉴스'

재판부는 광고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의 목적과 규모, 영향력, 광고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일단 이날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언소주 관계자들은 환호를 지르며 법정 밖으로 나왔다. 울먹이며 법정을 나선 양재일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적인 기소를 당했기에 (무죄 판결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신문사에 대한 부분은 무죄지만 광고주에 대해 유죄 판결이 된 셈”이라며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가 회사의 생산 상품에 대해서만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느냐 아니면 회사가 광고를 어디에 내야 되는지 이익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의 범위 문제”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례는 광고를 어디다 내는 지에 관한 문제제기가 (소비자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아쉽다”며 “외국의 경우 기업이 원자재를 어디서 구해 생산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소비자 운동 범위가 포함된다. 그런 관점에서 지나치게 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 판결이 아닌가”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소주 김응규 서울지역 본부장은 ‘go발뉴스’에 “정상적인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소비자의 권리는 있지 않겠나”라며 “일단 심리과정이 진행되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끝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소주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와 관련, 조·중·동이 편파와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며 시민들이 전개한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2008년 카페 개설자 이씨 등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토론방을 개설하고 조·중·동에 광고를 내지 않도록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박을 한 혐의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 8명에서 벌금 300~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2009년 2월 1심에서는 24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같은해 12월 2심은 15명에게 유죄, 9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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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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