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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MBC, 언론 아닌 흉기” 모욕죄 재판서 승소

기사승인 2015.10.15  1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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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법원이 ‘MBC 명예훼손 사건’으로 사측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단독(최지경 부장판사)는 “(이상호 기자의) 발언 취지 및 배경 등 종합할 때 언론인으로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 소식을 알렸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를 통한 팽목항 현지 생방송에서, MBC의 오보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MBC는 언론이 아니라, 시용기자들을 앞세운 흉기’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MBC와 전재홍 기자는 이 기자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MBC측의 명예훼손 등 고소에 따른 검찰의 ‘모욕죄’ 위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1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상호 기자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이상호 기자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후진술문을 통해 “악몽 같은 그 현장에 다시 서야한다고 해도, ‘MBC는 흉기였노라’고 방송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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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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