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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종장교 ‘사상검증’ 3명 탈락 논란

기사승인 2013.03.13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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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신부 아닌 장교 선발”…시민단체 “군종 사목 위축”

국방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군종장교 선발에서 천주교 군종사제 3명을 “국가안보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군종사제들에 대한 국방부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카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따르면, 천주교 사제가 군종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군종사제 파견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탈락자들은 광주, 대구, 안동교구의 사제 3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 31일 신체검사를 거쳐 5명과 4명으로 나뉘어 면접을 치렀다. 이날 면접에서는 먼저 서면 질의서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입장과 사목 계획 등을 물은 후, 애국가 가사, 연평도 포격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탈락된 사제들은 “비록 군인의 신분이지만, 사제로서 파견되는 이들에게 사목과 관계없는 시국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요구, 사상검증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군종장교들도 다른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관, 안보관, 조직에 대한 적합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 한다”면서 “이러한 점수를 환산 했을 때 3명이 평가항목에서 합격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 된 것”이라며 “사상검증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종교구 측으로부터 탈락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탈락 사유는 A신부의 경우 “국가안보의식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B신부는 해당 교구 사무처를 통해 “괘씸죄”라고 탈락 이유를 들었다. 또 C신부는 자신의 탈락 원인이 되었다는 답변 내용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은 질문’이라고 말했다고 <카톨릭뉴스>는 보도했다.

천주교 군종사제들은 군복무를 겸해서 군종장교로 입대하는 개신교, 불교의 군종목사나 법사의 경우와 달리, 이미 신학생 시절 군복무를 마친 이들로서 일정 기간 동안만 군대 사목을 위해 파견된다. 따라서 군종사제들은 군인이라기보다 사제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편이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일반적인 신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교를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교의 기본을 보는 것”이라면서 “군인이 정치중립적인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관에 있어서는 명확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목과 관계없는 정치적 평가는 군종 사목을 위축시킬뿐더러 당사자 스스로 사상검증을 하도록 만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카톨릭뉴스>에 “병역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사목을 위해 파견되는 천주교의 군종사목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목자’가 아닌 ‘군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를 막론하고 군종 성직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목과 관계없는 정치적 평가는 군종 사목을 위축시킬뿐더러 당사자 스스로 사상검증을 하도록 만든다”고 우려했다.

한편, 불합격 결정은 면접관으로 참관한 영관급 장교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종이 아닌 일발 장교들은 2012년 선발부터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 해, “군종장교를 포함한 모든 장교들의 국가관을 확실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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