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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63% 주거지역 위치…입지제한법 필요”

기사승인 2013.03.12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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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남 “출점규제 전무, 판매품목 제한 조치라도 해야”

서울시가 대형마트에 51개 판매 자제 권고 품목을 지정한 데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과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골목상권에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할 법장치가 전무한 현실 상황에서 최소한의 판매 품목 제한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중소기업청이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약 36.7%가 골목상권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62.9%나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의 31.4%, 기업형슈퍼마켓의 75.0%, 그리고 하나로마트의 81.2%가 골목상권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SBS 캡처

김제남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대형유통업체의 출점 및 입지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대규모점포의 주거지역 진입 제한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라며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어디에도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출점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출점 및 입지 규제가 전무한 한국의 현실에서 최소한 ‘판매품목의 제한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장 박주영 교수는 ‘go발뉴스’에 “입지 제한 관련된 법이라면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현재 슈퍼마켓의 상품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을 추진 중인데 이것을 더 강화한다면 소비자 편의도 유지하고 골목 상권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 선정에 대해선 박 교수는 “현재 51개 판매 품목 제한은 무리수다. 유럽에서도 이 품목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시장하고 마트가 거의 옆에 붙어 있는 경우다”며 “점포가 떨어져 있다면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입지 제한은 원래 있던 골목 상권에 새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니 (소비자가) 불편을 크게 못 느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이어 “SSM 같은 경우 신도시 위주로 새롭게 상권이 들어서는 곳에 출점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생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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