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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 소수독재 정당화…개정해야”

기사승인 2015.07.13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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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자기부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이러한 무책임이 횡행해서는 ‘옳은 시기에 옳은 법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가 남긴 나쁜 유산을 없애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말 총선 필패가 예견된 새누리당과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다수당인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날치기 처리 된 경험에 비춰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자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시도를 계속해왔다. 또 지난 1월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추진한 법을 개정하자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선비가 붓을 탓하는 법은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어서 국회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간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여당만의 주장을 담아온 그런 법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선진화법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 자신들이 소수당이 될 것이 예견됐을 때 추진한 법”이라며 “이에 대한 부정은 ‘자기 부정’이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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