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음란성 글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존엄적인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다”며 “세월호 탑승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강력하다”면서 다만 “정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17일~18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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