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외법권 있을 수 없어.. 사이버범죄 수사 가능하게 법 개정”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불응 철회를 촉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 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감청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관련 기업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가입자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방치를 해왔다”며 “수사기관과 IT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상에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물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한편, 여당과 검찰이 이석우 대표의 ‘불응 발언’에 비난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다음카카오 측의 향후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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