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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카톡 영장 관련 질문에 “모른다” 책임 회피

기사승인 2014.10.08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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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의원 “법원, 백지수표 내주는 것.. 명백한 사생활 침해”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감청 영장에 대해 법원장들이 “모른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며 “실제 집행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 ⓒ 김인성 교수 트위터

이날 이 의원은 검찰이 정진우 노동부 부대표를 수사하면서 카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감청이라는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카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이 법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선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트위터에 공개한 홍 모 씨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보이며 “(이 문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통신제한조치를 받아서 집행했다는 조서다. 이 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했는데 알고 있었나”라고 되묻자 성 법원장은 “죄송하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춘석 의원은 “하나같이 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카톡 감청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며 “법원에서 (감청) 영장 발부하고 있나” 묻자 이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발부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는지는 법원장인 저로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청은 피의자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상과 사람이 특정돼 있는 압수수색과 달리 법원이 백지수표 내주는 것”이라 지적하며 “헌법상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통신에 대한 침해도 된다. 그런데 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데 “구체적으로 발부받은 기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발부만 했다고 하는 게 책임지는 자세인가. 현안 파악하시고 모르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minix01)에 “카카오톡은 주기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했다”며 “대화 내용을 3일까지만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사용자 모르게 진행한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에 의해 한달간의 카톡이 법정 증거로 제출됐다”며 “‘3일만 보관해서 안전하다’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말장난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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