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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 남경필 지사 아들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09.23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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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2일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모(23) 병장의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군단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와 B일병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491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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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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