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속노조'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 등으로 라한일 민주노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노조의 투쟁을 당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장 염모씨의 시신 운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염씨 측의 유족은 애초에 노조 측에 장례절차를 위임했지만 장례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부산으로 시신을 옮겨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에 라씨 등 노조가 시신운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염씨의 사망 이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회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 3명도 기소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측은 "염씨의 장례를 노조에 위임하겠다고 밝혀 위임장도 써준 상태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투입한 시신탈취사건"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부친은 동의했지만, 모친은 동의하지 않았고, 모친은 이에 항의기도 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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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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