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종면 “‘尹 탄핵’ 형사소송 아닌 헌법재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8년 전 발언으로 반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8년 전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 줬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노종면 대변인은 “당시에도 일부 언론이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보도하긴 했어도 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사건임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여당의 무식한 정치 공세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의 사실관계를 유지한 채 헌법위반여부로 재정리한 것에 대해 윤석열측과 국민의힘이 탄핵표결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탄핵소추안의 내란 행위는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소추사유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사유를 지금처럼 재정리했는데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을 틀리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국민의힘이 논란이라고 주장하고, 보수언론들이 이를 논란화 시키면서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며 “속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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