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내란 공범 정당 더 명확해져…위헌정당 심판 추진”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권성동(의장석 오른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27일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김용현 전 장관측이 입장문을 내고 ‘픽션’(소설)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당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 진짜뉴스 발굴단은 내란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기소된 김 전 장관측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수사기밀 유출(피의사실 공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위는 국수본이 확보한 ‘노상원 수첩’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슬금슬금 조각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보도를 양산하는 ‘살라미식’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상원을 수사하고 향후 작성될 공소장에 넣으면 될 일”이라며 “이런 식의 흘리기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 국수본은 비열한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과 함께 24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내란 당일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이러한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이 (한덕수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를 선언하고 표결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의장석으로 몰려가서 위력으로 의사 진행과 표결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 잔당임을, 내란 공범 정당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정당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는데, 이제 아마도 내란 정당, 내란 공범 정당임에 따른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표결 방해에서 그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의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했다.
김석우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 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28일 오전 현재 3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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