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헬기’ 출동했는데 ‘닥터헬기’ 규정 끌어다 적용한 권익위
부산대병원이 권익위 결정과 달리,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헬기 이송’ 하는 데 관여한 직원에 대해 징계할만한 별다른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진료부문과 의사 ㄱ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7월 권익위는 이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공직 신분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각 기관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인사위는 ㄱ씨에게 ‘주의’만 주기로 했다. ‘주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단순 문의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소방)의 후속 조처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 특히 “권익위의 (징계)의결 사항을 고려했다”며 “(ㄱ씨가)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언행에 보다 신중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실상 ㄱ씨의 행위와 무관하게 권익위 의결 자체가 주의 조처를 내린 주된 이유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권익위는 해당 의료진들에게 권한 없이 헬기를 요청했고, 권한 없이 이송을 결정했다며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고 되짚고는 이는 “명백한 권익위의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을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일반소방헬기를 이용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소관 부처도 다른 닥터헬기 규정을 끌어와 적용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장이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상기시키고는 “어떻게든 문제로 만들겠다는 권익위의 의지가 국민적 신뢰만 추락시켰다”고 성토했다.
박주민 의원은 “어쩌다 권익위 마저 이렇게 변질됐느냐”고 질타하고는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의 권익만 지키고 있다. 만약 권익위가 계속해서 정치적 판단에 치우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닥터헬기 출동 규정에는 위반한 게 명백한데 이번에(이재명 대표 이송에) 소방헬기가 출동한 게 맞으니까 규정은 없다”면서도 “닥터헬기 규정이 사실상 참고가 되고 유추 적용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을 살펴봤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아직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다”면서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답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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