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위법 수사·기소로 ‘내란 사건’ 실체적 진실 덮으려는가”
▲ 박은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항의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김용현을 기소한다면, 명백하게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배하는 것”이고,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이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냐”고 따져 묻고 “아니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저의냐”고 꼬집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로 볼 수 있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이라며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12‧3 내란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3 내란세력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이제는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나서서 내란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고 있다”며 “위법수사와 위법기소로 12‧3 내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땅 속에 파묻고 덮으려는 것인가. 검찰 특수본은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 그리고 내란사건에 어떤 공조를 했는지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요청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가 계엄사령부와 어떤 내통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채상병 사건’ 관계자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야당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김용현,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은 법이 정한 수사 관할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인 수사 관할권과 적법 절차가 유린되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설 자리가 없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리적으로 배제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최종 판결마저도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은 수사 관할권을 무시한 수사로, 윤석열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얽혀 있는 거대한 흑막 아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을 흔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이들의 대표 선수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 박세현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은 국민의 무관심을 먹이로 삼고 있다.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의와 몰상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그는 국민들을 향해 “정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관심과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호소하고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자라면, 지금 즉시 이 사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불법 수사에 제동을 걸어 달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법적‧정치적 장치를 강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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