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새 검찰총장, 민간인 김건희 소환 수사해야…당장 기소도 가능”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 원대 돈을 댄 이른바 ‘쩐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주가조작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지난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뉴시스> |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2차 주가조작을 알고 돈을 댄 전주 손씨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행위에 대한 공소장 추가를 통해 유죄로 되었다. 이로써 주가조작에 김건희 계좌가 48회 이용되었다는 1심 판단을 검찰이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출장 수사를 하고 황제 수사를 하고 온갖 수사쇼를 벌였다”고 되짚고는 “새 검찰총장은 즉각 민간인 김 여사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만으로도 최소 주가조작 방조는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어떤 ‘전주’는 유죄,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을 바로잡는 심우정 검찰의 첫 행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는 “국민이 주시합시다”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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