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영 기자 “설사 손씨 무죄 나와도 김건희 불기소 처분 못할 것…기록 너무 많아”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쩐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노컷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손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컷은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최소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반면 이번에도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했다.
▲ <이미지 출처='최경영TV' 유튜브 영상 캡처> |
관련해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전날 유튜브 채널 <최경영TV>에서 ‘쩐주’ 손모 씨 방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설사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를 주임검사나 부장검사가 자기 사인을 가지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 못한다. 3년 후에 직권남용으로 바로 걸린다”면서 “기록들 다 까인다. 기록들이 너무 많다”라고 덧붙였다.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낮은 지지율, ‘데드덕’에 빠진 대통령이 있는데 3년 후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주임검사가 사인을 한다?”라고 물음표를 찍고는 “김건희 불기소 처분 못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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