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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

기사승인 2024.09.07  1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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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중일마 정부, 독도 훈련 안하고 조형물 치워주고 일본 접근 용이하게”

   
▲ <사진출처=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s 시즌5’ 영상 캡처>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s 시즌5>에서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눠 한일이 공동관리한다는 찌라시도 돌고 흉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스승으로 꼽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의 저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군 정신교육 교재 등에서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달 말 출범했다.

퇴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최근 인터넷상에는 ‘독도 한일공동관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 <뉴스외전>에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평화공동수역으로 지정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유시민 작가가 흉흉한 민심을 짚으며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임기 중의 범죄라도 기소가 되는 범죄”라고 상기시킨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사진출처=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s 시즌5’ 영상 캡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일본의 독도 야욕을 현실주의 이론에서 보면 “해상자위대나 공중세력이 동해에서 행동의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고 억제력을 갖추”려는 의도로 봤다. 

김 전 의원은 “해상 주도권, 세력권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영토 갈등이 아니라 현실주의적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의 “전쟁 없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일본은 북한 사태가 있을 때 동해가 한미일 연합세력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엉겨 붙지 않게만 만들어놔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정부”라며 “독도 훈련 안하고 독조 조형물 치우고 시끄럽게 안 하고 주변 해역에서 일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면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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