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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화기록’ 확보…박주민 “法, 수사 필요성 인정한 셈”

기사승인 2024.08.13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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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재검토 기간에 이시원-유재은 11차례 통화…“대통령실 입장 전달→임성근 제외 의심”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는데,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12일 JTBC가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영상 캡처>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공수처가 확보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은 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다.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라 적고는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수사의 대상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수사할 수사기관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늘 입에 담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재의요구가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TF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기간인 지난해 8월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1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검토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TF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15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은 2통의 통화를 했다. 18일(1통), 19일(1통)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후 TF는 21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간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면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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