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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무더기 통신조회, 정치사찰…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4.08.05  16: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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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사실 7개월 지나 통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나”

야권과 언론에 대한 무더기 통신 조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통신정보조회 주체인 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짚고는 “검찰이 직접수사 못하게 돼 있는 명예훼손죄를 마음대로 가져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통신정보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 뒤에 통보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은 수사의 당사자나 핵심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건과 연관성이 적은 인물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집행했다는 검찰의 말대로라면 통신정보를 조회한 수백 수천 명 모두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사건의 핵심관계자라는 말이 된다”며 “통신조회 대상자 모두를 잠재적 피의자로 몰고 있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검찰독재의 정치탄압, 언론탄압의 전형적 양태”라고 성토했다.

   
   
▲ <이미지 출처=서울신문 유튜브 영상 캡처>

이 대변인은 특히 “지난주 열린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첫 준비 기일에서 판사는 검사 측에 공소장상의 혐의와 무관한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의자를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줬냐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언론과 짜고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총선용 공작이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위은폐와 사정통치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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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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