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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박정훈 항명죄 아냐, 왜?” 새로운 관점 제시

기사승인 2024.06.24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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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공문서로 취소한 적은 없어”… “장관의 처분·명령, 대통령만 취소 가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문서(수사보고서)를 직접 취소한 게 아니라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24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로 이첩하라고 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문서’로 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저 공문서는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유효한 공문서인데, 저 공문서가 취소된 것을 전제로 지금 이종섭 씨와 여러사람들이 ‘그 공문서를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구두 명령에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이 공문서가 취소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은 대통령이 취소 가능하다”고 짚고는 “이게 취소됐다고 당신들이 얘기한다면 장관은 취소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취소한 것(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해당 방송 일일 진행자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거는 취소된 적이 없다’라고 자기들도 얘기한다”라고 하자, 김 의원은 “공문서로 취소된 적이 없다. 그러면 유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신장식 의원이 “‘대통령이 취소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공문서로 취소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 취소되지 않는 공문서에 반해서 행동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즉,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회수한 자들이 항명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용민 의원은 “맞다. 그래서 (저 공문서가 유효하다고 전제했을 때는)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지금 저 부분에서 스텝이 완전히 꼬였다”고 꼬집자, 김용민 의원은 “맞다”라고 호응하고는 “물론 대통령이 취소했더라도 그것은 위법한 취소”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15일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작년 7월30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고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장관이 직접 손으로 서명했다. 이종섭 씨는 결재한 문건을 취소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공문서로 취소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취소되지 않았으니 이 장관의 결재 문건은 여전히 공문서로 효력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이 공문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항명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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