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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청탁 없었다’ 보도, 검찰의 언론플레이”

기사승인 2024.06.10  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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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의미 있다’ 진술했는데…檢, 디올백 등 ‘만남용 수단’으로 몰아, 왜?”

   
▲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이유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고 분명히 검사한테 말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9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뉴스버스tv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 넌>에 출연해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그건 잘못 알려진 것,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6월 김건희 씨 1차 접견 때 전달했던 샤넬 화장품에 대해서도 “(샤넬 화장품 전달에는) 청탁의 의미, 관계 유지의 의미, 접견 티켓팅의 의미가 모두 있었다는 점을 검사에게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답변하기 전 검찰이 결론 내려놓은 총론을 설명해주고,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나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사가) 직무 관련성 여부가 없는 걸로 몰아간다든지, 아주 묘하게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유도해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는 해당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를 ‘(해명성) 방탄 수사’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뒤 “검찰은 자기들의 희망 사항(청탁이 아니다)이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버스는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샤넬 화장품, 디올백 등을 청탁이 아닌 김 여사와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결론 내놓고 최 목사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로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문제가 되지만,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스버스에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요건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짜맞추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인 조모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이 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최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고, 이후 ‘조 과장(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선 조 행정관을 김건희 씨와 최재영 목사 간 청탁 여부를 입증할 주요 인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유모 부속실 행정관도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건희 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한겨레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순방 일정 등으로 당장 조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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