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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로 한상혁 면직…‘유죄확정’ 김태효·김관진은?

기사승인 2023.05.31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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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만약 탄핵시 중요 이유될 것”…장예찬 “한상혁, 특정언론 노골적 압박”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해 “명확한 법률 위반이며 임기 중 탄핵 얘기가 나온다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법률을 형해화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을 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제7조는 방통위원장의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방통위법 제1조 목적에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을 만든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 방통위가 좌지우지 되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원장의 혐의가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는 현 상황에서 면직을 할 권한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위반 운운하면서 찍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허술하기 그지없다”며 “법치주의까지 스스로 무너뜨리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특정 방송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국장을 포함한 실무 직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임기를 다 채우게 놔두는 것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같다”고 반론을 폈다. 

장 최고위원은 “다른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수호해야 될 방통위원장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직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됐기에 더 이상 직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TV조선이 아니라 MBC나 다른 방송일 때 만약 누군가 방통위원장이 평가 보고를 받고 좋은 점수가 나오자 ‘아이고 미치겠다, 욕 좀 먹겠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에 용 의원은 “검찰은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가 일종의 지시라는 건데 이런 뉘앙스로 기소한다는 게 검찰권 남용이고 우리 사회의 슬픈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 김태효(오른쪽)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아울러 용 의원은 “직무 관련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판단)도 선택적”이라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22년 10월 말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윤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김관진 국방혁신위 민간위원도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임명했다. 너무 선택적이다”고 말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만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 면직은 위헌”이라며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발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소만으로 성실 의무, 친절·공정,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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