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심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안”…고일석 “이낙연 ‘폐지’ 총선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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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 개혁안’과 관련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여야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모임방에 올린” 글이라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현재도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권한만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만 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사위를 개혁하는 방안이 될 수 없는 게 현재 국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주요 법안을 막으면서 매번 체계자구심사하는 것이라고 핑계대고 있다”며 “하루종일 주구장창 체계자구심사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심사권 오용 실태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진정한 개혁안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아예 안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지도부 협상안에 대해 이 의원은 “합의안대로라면 국힘당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한다고 법안을 막고 국힘당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서 정해진 과반 표결처리도 못하게 의사진행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개혁안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서는 과반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있어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주요 개혁 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장 진행으로 과반표결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번 합의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26일 “이번에 합의한 법사위 개혁안은 조삼모사”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법사위 개혁은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 페기처분”이라며 “이것이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만 담당하게 했다”며 ‘개혁안’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일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의원단에 우편 친전을 보내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구조를 계속 끌고 간다면 야당과 언론은 우리 당을 더 깊은 독주의 함정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 개혁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며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폐지하고 체계‧자구 심사만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를 방지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지키는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
또 협상 내용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법사위의 특권, 상원처럼 행세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축소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25일까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축소하기로 했는데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도 무효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일석 더브리핑 기자는 “마치 이번 합의가 법사위 특권을 대단히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그 특권의 내용인 체계자구심사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일석 기자는 “달라진 것은 심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 것 뿐”이라며 “이걸로 ‘법사위가 상원처럼 행세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나, 그렇게 된다고 믿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고 기자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다”며 “그 공약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선대위원장으로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공약집에 딱 적어놓기도 했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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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고일석 더브리핑 기자 페이스북>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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