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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반발에 박주민 “2000년전 시행했던 법”

기사승인 2021.02.22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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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변인 “변호사와 의사, 특수성 달라”…박주민 “의료파업 전에 다 시행”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과 관련 22일 “의사와 변호사는 특수성의 차이가 있다”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변호사는 인권 옹호, 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전문직이고,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해야 되는 전문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위법행위더라도 다른 직종의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의 위법행위는 사례별로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남이 있는지 또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자격인지를 따져서 구분해야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사례를 들어보겠다며 교통사고나 임대차보호법 위반의 경우를 들었다. 

그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분양받은 집에 3~5년간 전월세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 어겨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사들도 2000년 7월 전까지만 해도 범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의사도 변호사 등과 같이) 이런 형태로 있었다”며 의료분업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옛날 것을 살리는 것”이라며 또 “이런 논의가 21대 국회 들어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20대 국회 때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교통사고나 임대차 보호법을 어겼다고 금고형 이상이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범죄의 상황 등을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 형이 나오는 것”이라며 또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결격이 발생해서 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료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수술 등 업무상 행위로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하면 취소하는 건데 오히려 제외시켰다”고 했다. 또 “변호사 등 다른 직군과 달리 (의사는) 재산상 문제로 파산선고 받았을 때의 사유도 제외시켰다”며 “나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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