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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생, 차등등록금 인권위 제소…차등등록금중 실험실습 20% 미만

기사승인 2020.10.19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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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등록금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 부과

   
▲ 전국 33개 예술대학 학생회 단체인 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등등록금의 적용 부당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예술대학생네트워크>

예술대 학생들이 차등등록금 적용에 대해 교육부장관, 해당대학 법인이사장 상대 진정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예술대 실제 실험·실습은 차등등록금에 평균 20% 미만에 불과한 상태라 실험실습이 많은 이유로 차등등록금을 적용한다는 대학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6일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운영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청년하다 등 14개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차등등록금을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평등·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진정인 학생들은 “2019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는 예·체능계열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624만7000원으로 인문사회계열보다는 139만원, 평균보다는 63만원이나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기했다.

더구나 “등록금 이외 실기수업으로 50만~100만원 정도 별도 부담하는 상황이고, 게다가 졸업작품 등에 따른 준비금까지 충당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학측에서는 예술대학의 경우 별도 실험·실습이 많아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3년간 정보공개 확인한 결과 타 계열과 평균 실험실습비는 19.71%에 불과해 실제 등록금에 차지하는 실험실습은 크게 차지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신민준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언제까지 경제·산업기여 지표에 맞춰 대학구조조정하고 이에 맞춰진 학과에만 장학금을 주는 행태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안녕, 행복, 인권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세상흐름에 맞는 기준이 동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교육은 희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그 희망의 값이 더 비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차등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특정계열 학생들에게 차등등록금을 받는 것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험·실습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온라인 비대면 강의 시대에 사이버대학보다 더 열악한 조건으로 강의를 하면서 등록금은 서너 배를 내야 하는 부당한 현실에 처했다"면서 "정부나 정당이나 대학들이 망설이고 눈치 볼 때 인권위가 나서서 평등권 침해고 교육권 침해라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U’s Line부설 대학교육정책연구소 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36곳 예술대학 기준으로 1인당 실험실습비 비율이 차등등록금 대비 5% 미만인 7곳 대학을 비롯해 한 학기에 차등등록금이 116만원이나 되는 대학 등에서 차등 부과되는 등록금이 최대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 기사는 Usline(유스라인, http://www.usline.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이경희 <유스라인>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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