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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40만,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이유 있다

기사승인 2020.07.08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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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기술자들의 2차 가해…서지현 검사의 일갈 “한글자도 안 맞아! 이 법원아”

   
▲ 여성의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내용 중 일부다. 이날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가운데, 해당 청원은 7일까지 단 하루만에 39만 명이 동의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고 주장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6일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란 청원이 8일 오전 9시15분 현재 40만1768명의 동의자수를 기록했다.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강영수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와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 주권 국가로서의 권한 행사 등을 손꼽으며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그러자 강 판사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고, 7일 하루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강 판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급기야 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이 단 하루 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넘긴 것이다. 

이를 두고 강 판사는 물론 애초 손정우의 범죄를 수사하고 구형한 검찰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 인터넷신문 <로톡뉴스>의 <검찰의 ‘실수’와 변호사의 '전략'이 손정우를 세상 밖에 나오게 했다>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들 두 번 죽인 법기술자들 

“미국에선 아동 성착취물을 1회만 내려 받아도 징역 5년형을 선고하는데, 수천 개의 성착취물을 업로드한 주범 손정우가 1년 6개월형을 만든 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정우가 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은 건 국내법이 미국 등에 비해 낮은 형량 체계를 갖고 있다는 탓이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손정우가 ‘유능한 법률코치’를 받은 덕이 크다. 결과적으로 보면 손정우는 매 순간순간 최적의 선택을 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고검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손정우가 체포 직후인 지난 2018년 변호 계약을 체결한 H 법무법인의 재판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는 해당 기사를 소개하며 ‘손정우가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1.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과 계약. 반성문을 계속 내고 재판을 질질 끌다가 집행유예.
2. 2심 도중 갑자기 혼인 신고. (아마도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인 듯)
3.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검찰이 상고 포기. 만약 상고를 했다면 파기환송되고 형량이 크게 늘어났을 수도. 형 확정.
4. 미국 법원이 송환을 요구하자 갑자기 아버지가 고소. (로펌 자문을 받은 듯. 아마 아버지 편지도 로펌의 솜씨일 듯.)
5.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청구 불허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가 활약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으며, 그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강 판사가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불허한 희대의 부조리극이 손정우 판결의 전말이라 할 만하다.  

아울러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중년 남성’인 강 판사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언론보도로 알려진 강 판사의 이력을 보면, 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법원행정처, 서울 고법을 두루 거쳤고, 대법원 비서실 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대법관 후보로 오른 강 판사의 손정우 판결이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니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글자도 안 맞아! 이 법원아.”
 
“한국에서는 아마 그냥 음란물, 불법 영상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살인죄 수준으로 다루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반인륜적 범죄, 거의 제노사이드 수준으로 이 범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1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웰컴투비디오’ 편 중에서)

실제로 그랬다.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으며 소지한 이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길게는 징역 25년에서 짧게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와 강 판사의 판결을 향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는 형국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남성 중심의 시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낮은 양형 기준에 대한 재고 등도 재차 공론화되는 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잖아요. 지금 손 씨의 경우에도 1년 6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하는,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죠.”

법은, 사법체계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극소수 법관들을, 사법부의 존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 손정우 판결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법기술자들이 끼치는 해악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 관련 성범죄를 이어가도 돈만 있으면 무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법원과 강 판사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서지현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가 법원에, 강 판사에게 한 일갈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듯하다.   

“니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글자도 안 맞아! 이 법원아.”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위촉식'에 참석해 법무법인 세원의 장윤정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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