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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판사 풀어준 김관진, ‘수사축소, 훈령조작’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18.03.02  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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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방산비리, 나라 팔아먹는 범죄…김관진 의혹 이제부터 시작”

   
▲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7월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조사관을 인사조치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11일만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이 구속적부심 심사로 석방됐다. 

당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풀어줬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록히드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관련기사 : 김관진, 록히드마틴 대변 로비업체서 억대 수수
☞ 관련기사 : 김종대 “김관진 딸도 함께 美 체류, 학비·체류비 지원”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2009년 미국 연수 시절 재미교포 권모씨로부터 미국 로비업체 리빙스턴 그룹을 통해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원에 달하는 록히드마틴 전투기 도입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미국의 로비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의 정점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보를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범죄’”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안보에 무능하고, 국방에 실패한 정권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다”며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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