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판사 “‘원세훈 재판 의혹’ 변명 전에 대국민 사과해야…아니라는 증거 제시했어야”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 발표를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제공=뉴시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13명이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25일 “집단시위할 때인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2심에서 유죄였던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둔갑한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내통한 흔적이 있는 사안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재판에 관여한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6명은 당시 대법관이지도 않았는데 그 재판의 외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노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대법관들이 진상조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이지 집단으로 시위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13명은 발표 다음날인 23일 집단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원세훈)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달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 입장문을 낸 13명 대법관 중 7명만 2015년 7월16일 원세훈 전 원장 전원합의체 재판 심리에 관여했다.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재판관이 참여했으며 ‘13대 0’ 파기환송에 참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 6명은 퇴임했다.
2015년 7월 이후 임명된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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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시기인 2015년, 2016년에 판사로 재직했던 윤나리 변호사는 2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동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사찰하고 평가해서 상부에 보고했구나 생각하면 그 처참함은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2015년, 2016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당시 판사로 재직했던 윤나리 변호사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또 13명 대법관의 집단 입장 표명에 대해 윤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불신(확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재판의 공정성을 변명하기 이전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판사들은 재판할 때 증거를 항상 중요하게 여긴다”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의 요구로 원세훈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과정을 상세히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해서도, 한참 지나 대법원장이 사과했지만 살인범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책임자를 응징하지 않고 하는 사과는, 책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라며 “이게 사법부에 저질 판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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