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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정치인들, 표결권 당리당략에 악용.. 무기명 없애는 법안 준비”

기사승인 2017.09.13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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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부결’에 주진형 “기명투표였으면 145명 반대했을까?…국회법 개정해야”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안이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헌정사상 최초로 부결되자,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가 무기명 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진형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1일) 표결 뉴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의아한 점이 있었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을까? 찾아보니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국회법 제112조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은 특수한 예외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전 대표는 “만약 기명투표였으면 145명이 반대했을까”라고 반문하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안 부결은)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은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무기명 투표가 말이 되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그동안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데 요긴해서 개정 가능성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선거법 못지않게 국회법도 같이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결정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결론을 내렸다.

주 전 대표의 이 같은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즉각 반응했다. 손 의원은 주 전 대표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보좌관에 “우리 국회법 무기명 없애는 법안 준비를 하자”고 전했고, 김성회 보좌관은 “넵”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이 기사화 되자 손 의원은 “계속 관심 갖고 국회의원들이 더 비겁해지지 않도록 국회내 무기명 투표 없앨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안위보다 나라를,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야 할 표결권을 당리당약에 악용하는 정치인들. 국민들도 더는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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