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티즌 “김진태 애초 불기소하고 구형 포기한 검찰에 대해 감찰 나서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거법 재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당시 검찰이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기소하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내 법원 명령에 따라 재판이 강제로 진행된 사건이다.
23일 <YTN>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은 “기소된 이상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혐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구형까지 마치는 것이 검사 본연의 임무인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YTN>은 “실제 검찰은 재정신청에 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 대부분을 비상식적인 구형 포기나, 무죄 주장 등으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는 “간첩조작으로 돌아가시고, 인생이 무너진 분들 재심에서도 뻔뻔하게 사형을 구형하는” 자들이 김진태 구형은 포기하느냐며 “그러고도 니들이 국가의 공복이냐? 이X들 다 갈아엎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트위터 이용자 ‘@cheerU*****’는 “김진태를 애초 불기소하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재판에서 구형조차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김진태 조차 정권이 바뀌니 달라졌다며 자신이 이전 정권에서는 특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 ‘lawyer****’는 “김진태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초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검찰 썩어도 너무 썩었다”, “검찰 개혁, 물갈이가 괜히 나옴? 이제부터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지. 검찰이란 것들이 국회의원 뒤 봐주는 세상은 없어져야지”, “법 그 위 검찰”, “검찰 대단해! 알아서 개혁의 명분을 만들어주네”, “이래도 떡검, 개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진짜 9년 동안 곳곳이 많이 도 썩어 문드러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