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원혜영 “연예인도 음주운전 적발되면 하차하는데 이철성 임명 강행이라니..”

기사승인 2016.08.24  10:40:09

default_news_ad1

- 노회찬 “이철성, 같은 혐의 부하직원 가중처벌 징계해야 할텐데…국기문란”

   
▲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책임을 지고 방송을 떠난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대형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신분을 감춰 징계를 모면한 이를 경찰청장으로 임명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치안총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대통령의 오기가 ‘국기문란’의 근원”이라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도 다른 공직자들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적발돼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나 현직 공무원인 것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만약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럼 자신은 뭔가,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치안총수에 내정된 이 후보자의 음주교통사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교육 공무원들이 대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2013~2015년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신분을 숨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940명의 명단을 확보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강신명 청장의 이임사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