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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메르스때 자녀 해외 피신 의혹…SNS “전쟁나면 모두 도망가겠구나”

기사승인 2016.07.23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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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고땐 0대 아파트엔 차량 5대 등록…“이런분이 인사검증?”

   
▲ 정부가 메르스 대응 대책을 발표한 2015년 6월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메르스 사태’때 자녀를 해외로 피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 수석의 비리가 양파껍질처럼 벗겨지고 있다”며 “의원실에도 우 수석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일부 고위공직자와 기업가들의 자녀가 메르스 안전지대인 외국으로 피신을 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우 수석은 메르스 사태 때 자녀 등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만약 외국에 나갔다면 무슨 이유로 나간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장 의원은 “우 수석이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자녀들을 수십여일 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외지역으로 출국시켰다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TV조선은 22일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차가 1대도 없다고 신고했지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5대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은 아파트 등록 차량 중 3대는 자기 소유라고 적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 ‘0대’라고 돼 있어 3대가 본인 소유가 맞다면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게 된다.

가족 회사가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일 가능성도 있다. 우 수석 가족회사는 지난해 차량유지비로 782만원을 썼고 ‘지급 임차료’ 항목으로도 5천만원을 썼다. 가족회사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법인 명의 차량에 최대 연간 6천만 원 가까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인 리스 차량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실제로 과거 두산그룹과 오리온 그룹 오너 경영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이같은 추가 의혹들에 SNS에서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난리났을 때 가족들을 외국으로 피신시켰어?”, “사실이라면 황당하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을까”, “위정자들 이러고도 니들이 애국자라고 떠들고 다니지”, “전쟁나면 모두 도망가고 없겠구나”, “진짜 외국 도피한 게 맞다면 정권 퇴진운동 벌여야 할 사안이다”, “양파남이네”, “선조때부터 이승만까지 다 그랬다”, “유령법인을 만들어 회사비용으로 차량을 리스하여 개인용으로 타고 다닌 게 분명하다면 배임에 해당한다. 이런 분이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한다고? 개가 웃겠네”, “이거 완전 편법의 달인이군. 저런 게 청와대 앉아 있으니 얼마나 해먹고 있을까”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 <이미지출처=TV조선 보도영상 화면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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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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