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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임~행진곡’ 제창 강요는 인권침해”…SNS “공무원 시험 애국가 강요는?”

기사승인 2016.05.16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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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교육헌장 강제 암기시킨 박정희는?”…새누리 “제창 불허 유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논란과 관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부르기 싫은 사람한테 제창을 강요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속 합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제창 및 기념식 지정 요구에 “협치하라고 했지 운동권 세상으로 바꾸라는 거 아니다”고 ‘운동권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 김진태 새누리당(강원 춘천)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김 의원의 주장에 일부 네티즌들은 “면접 볼 때 애국가 부르게 한 것은?”, “애국가도 국가기념곡으로 지정 아닌데?”, “이 노래가 운동권 곡이면 아리랑은? 말 같은 소릴 하세요”, “애국가 제창도 인권침해냐?”, “박정희가 국민교육헌장 강제 암기시켰다, 박정희도 인권침해다”, “애국가 부르기 싫은데, 그걸 억지로 부르게 하는 국민의례도 인권침해입니까” 등의 반론을 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애국가 4절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기해보라는 질문이 등장하고 최근 새누리당 비레대표 김규환 당선인은 보좌관 채용 면접에서 “애국가를 불러보라”, “태극기를 그려보라”고 요구한 사건 등을 지적한 것이다.

김진태 의원이 이같이 밝혔지만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 표명한다”고 박근혜정부의 제창 불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난 13일 청와대와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피하는 좋은 방향을 검토하란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민 대변인은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8년까지 기념식장에서 항상 온 국민이 함께 부르던 노래였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론 분열’을 이유로 합창이라는 형식을 고집하는데 지난 1997년부터 2008년 까지는 국론 분열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부대변인은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상식”이라며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아무리 왜곡하려 해도, 오월 광주는 민주주의 역사의 심장이며 ‘님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라는 사실은 변함 없다”며 “제창 및 기념곡 지정은 오월 광주에 흐르는 민주정신과 역사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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