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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예상…야권연합으로 野국회의장 선출해야”

기사승인 2016.04.17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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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할일 산더미…큰 틀의 협력·연대 꼭 필요”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참사 2주기인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 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에 참석,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go발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테러방지법 폐지 등 법안 처리와 관련 17일 “야권이 국회에서 연합해 야권이 의장을 맡아 주요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요구는 소수당이 된 이제는 ‘선진화법 결사수호’로 입장이 전환될 것이고, 따라서 야권이 다수가 되었어도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 시장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게 되고 법 통과 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며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 뜻에 따른 국회 입법을 어떻게 매번 거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서 “정부가 다수여당을 믿고 저지른 온갖 퇴행적 반민주적 조치들을 정상화 하려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려면, 작은 차이를 넘어 큰 틀의 협력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조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머슴을 제대로 부리려면 주인이 신경쓰고 감시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 관례상 제1당의 다선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왔다. 다수당이 내부경선을 통해 단수후보를 추천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추인된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원내 제1당을 되찾아 국회의장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친박 좌장 서청원(20대, 8선) 의원과 국회부의장 정갑윤(20대, 5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갑윤 부의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정식으로 토론 신청을 하지 않고 의장석에서 ‘끼어들기 발언’을 해 국회법 107조를 어겼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민주에서는 20대 6선에 오르는 문희상, 정세균 의원과 이석현(6선) 국회부의장, 5선 박병석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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