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 “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근거 밝혀라” 정보공개청구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108명 전 의원이 3월 10일까지 정확히 5시간을 다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권상정을 막으려면 3월 10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표는 “다행히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며 독일 나치 전범의 사례를 들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 부대표는 “독소조항이 많아 인권침해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이번에 제출된 제9조 4항을 보면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추적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독소조항을 짚었다.
이 부대표는 “원래 새누리당 이노근, 이병석, 송영근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에도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정보수집권 이외에도 추적권과 조사권까지를 줘서 남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협상 가능성과 관련 이 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법(테러방지법)을 막겠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이 이루어져서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제거된다면 차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잠깐 만났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며 “우리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선 이 부대표는 “4+4회담에서 더 논의하기로 합의를 본 사안인데 하루만에 직권상정을 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스스로 직권상정을 선택했는데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26일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상정 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 부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남용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야당이 막지 못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그는 “선거 유불리를 떠나 막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멈추고 그 기회를 새누리당한테 넘겨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비상사태’ 규정과 관련 녹색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직권상정 관련 법률자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기전 지시를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녹색당은 23일 “정의화 의장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직권 상정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직권상정을 거부해 온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권상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당은 “지금의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도대체 어떤 법률전문가가 현재의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해석했다는 것인가?”라며 “정 의장은 직권상정의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정원 강화 악법’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전날 더민주 김광진, 국민의당 문병호, 더민주 은수미 의원에 이어 24일 정의당 박원석, 더민주 유승희, 더민주 최민희, 정의당 김제남, 더민주 김경협, 더민주 강기정, 정의당 서기호, 더민주 김용익, 더민주 김현 의원 순으로 이어진다(☞필리버스터 진행 현황 보러가기).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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