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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朴 ‘개성공단 중단’ 헌법 위반한 긴급명령…탄핵감”

기사승인 2016.02.16  0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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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위반하고 국회 가서 연설하는 게 말이 되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명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위반이다. 야당이 다수면 탄핵감”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밤 업로드된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89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전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유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며 “126조에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의 경우 정해진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17조에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과정에서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유 전 장관은 “그러나 이번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 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며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경우에 따라서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긴급명령’의 경우를 짚었다.

“이 경우도 단서가 필요하다”며 그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 그런데 당시 연휴 기간 국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교전상태도 아니었다”며 “설사 미사일 쏜 것을 교전상태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었기에 안되는 것”이라고 위법성을 짚었다.

유 전 장관은 “설혹 국회가 안 열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처분과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도 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사실은 헌법상 긴급 명령을 발동한 셈인데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시한 여러 절차를 많이 어긴 게 되고 효력이 무효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긴급 명령을 발동해 놓고 긴급명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이런 법률적, 헌법적 하자를 참모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사후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도 안하고 국회에 가서 연설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일갈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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