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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행복”

기사승인 2016.01.13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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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퇴출시킬 결정적 사유 못 찾아…심층적격심사 적격 판정

   
▲ <사진제공=뉴시스>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13일 <한겨레>에 따르면,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지난해 5월 휴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던 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도 심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하지만 ‘우수검사’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온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보복성 조처’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임 검사를 퇴출시킬 만한 결정적 사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층적격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임은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가 이제 좀 편히 주무시기 시작하셨다”는 말로 심경을 전했다.

임 검사는 또 “동기들이 부장이고 후배가 부부장인데 괜찮냐고들 걱정해주십니다만, 평검사 수석은 수뇌부와 평검사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라면서 “그 가교로 제가 가장 적격이라 자부한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검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회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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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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