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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없는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지연’ 논란.. 우려가 현실로?

기사승인 2016.01.11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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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다음 심리 3월로 연기.. 檢 “무죄 염두에 두고 끼워맞추기 위한 궁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판을 지휘하던 박형철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로 사표를 제출하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3월로 지정해 ‘재판지연’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11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이번 사건에 참고할 ‘3군 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판결이 선고돼 그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을 두 달 뒤인 3월 14일로 잡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외면하고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인지, 공모해서 저지른 행위인지를 먼저 심리하려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궁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다음 기일 전 재판부가 (대법원 인사로) 바뀔 수도 있는 마당에 다음 심리를 3월에 진행하자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 변경소지가 있다면 일주일에 2~3번씩 심리를 해서라도 변경 전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광범위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재판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김모씨 등이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검찰은 “일관되게 출석을 거부하던 국정원 증인들이 어느 날부터 일제히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상황은 본인들 소속 조직과 무관하지 않다”며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재판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 또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신문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상태에선 증인이 판단할 사안이지 강제력을 동원할 사안은 아니다”며 증인들의 답변거부를 용인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측의 고의적인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공문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해도 (국정원 측으로부터) 자료 하나 받기가 힘든데 원 전 원장 측이 신청한 자료는 방대한 분량을 취사‧편집해서 보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 측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사실 조회도 거치지 않고 내고 있으니 증거의 공정성, 적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전 원장 측은 “구속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기억을 못하다가 석방 후에야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를 다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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