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9.05.02 11:46:32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잘살아야돼요 있을때 없는것처람(힘) 없을때 있는것처럼(돈) who 를 위해 사용해야할까요?신고 | 삭제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신고 | 삭제
나 죄 안 지었소. 하는 법이지. 언제까지 시치미떼고선 오리발 내밀 수 있을지 증거는 차곡히 쌓이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ㅋ신고 | 삭제